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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EU 합병 불허 매우 유감…법원에 시정요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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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LNG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입장 유지
현중 "최종 결정문 면밀히 검토 후 대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에 대해 현대중공업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EU 공정위원회가 오래 전에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의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이날 EU 공정위로부터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지주는 EU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대해 법률자문사 프레쉬필즈(Freshfields), 경제분석 컨설팅 기업인 컴파스 렉시콘(Compass Lexecon)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조선시장은 단순히 기존의 시장 점유율만으로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EU 공정위에 개진해왔다.

특히 EU 공정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결합하더라도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LNG화물창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프랑스 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MOSS Maritime)사가 LNG화물창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으며 GTT나 모스로부터 화물창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LNG선 화물창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Licensee)가 전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원회(CCCS)도 이러한 시장의 특징을 인정해 2020년 8월 조건 없는 승인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는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 점유율이 높을 지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져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동한다"며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싱가포르 경쟁 소비자위는 삼성중공업, 후동조선,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유효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양 사의 기업 결합으로 독과점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유럽의 객관적인 기관이 실시한 고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이 LNG선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유럽의 고객은 사실상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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