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술취한 피해자 강제 추행 혐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전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상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제한의 판결을 내렸다. 또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사 C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그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서로 합동해 장시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점, 피해자가 동료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특히 "(A씨는)범행이 대담하고 추행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B씨와 합동해 추행한 이후에도 단독으로 추행했으며, 피해자를 귀가시키는 택시 안에서도 추행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부터 다음날인 18일 새벽까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동석을 제안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업제한 시간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에서 양주를 마시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피해자가 추행 당하는 장면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조 혐의를 받았다. 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발로 차고 등과 어깨 부위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C씨에 대해 "추행 범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추행하려는 걸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C씨가 추행하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확인되나,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추행하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씨가 피해자를 향해 한 발차기 1회는 피해자 신체에 접촉되지 않았고, 등이나 어깨를 때린 행위는 만취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C씨쪽으로 떨어지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모든 피고인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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