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양덕성 기자 = 제주시가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2년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달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은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빈 시간을 이용해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 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제주시청 2022.01.13 mmspress@newspim.com |
시는 민간영역의 주차장을 이용해 부설 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 도색 및 포장, 시설 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 차단기⋅CCTV ⋅입간판 설치 등을 지원하며 개방 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원, 11~20면은 1000만원, 21~30면은 1500만원, 31~40면은 2000만원, 41면 이상은 2500만원 기준으로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그러나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이나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되어 원상회복 미완료 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이나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 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제주시 차량관리과 관계자는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사업은 금년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주차가 필요한 시민에게 인근에서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mongdang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