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법정 자본금이 현행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났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법정자본금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10조원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정 자본금은 정부가 공기업에 출자하는 자본금 한계다. 공기업은 법정 자본금 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이번 LH 자본금 증액은 공공주택 사업이 커지면서 LH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LH의 법정자본금은 지난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했으며 2020년 2월에도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렸다. LH는 임대주택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출자금(자본금), 주택도시기금(융자금), 임대보증금 및 자체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 2018년 이후 연평균 6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지난해 말 납입자본금 누계액이 총 39조9994억원에 이르러 법정자본금 40조원에 근접했다. LH는 2022~2025년 공공임대주택 32만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납입자본금(39조9994억원)으로 추가 재원 마련 부담이 크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 운영 손실도 매년 1조원 넘게 발생하고 있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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