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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유럽은 어떤가...독일, 절반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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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가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노동현장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영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의사결정력을 높이고 보다 더 투명한 공공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긍정론과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는 비관론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특히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를 재계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 노동이사제 처음 도입한 유럽

유럽에서는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19개국이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 14개 국가이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도입한 국가는 나머지 5개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다.

체코는 노동이사제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에 모두 도입했다가 지난 2015년부터는 민간 분야를 제외했다. 하지만 2017년에 다시 민간 분야를 적용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노동이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은 없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운영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벨기에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지배구조(이사회 운영)가 경영이사회로 단일 구성되는 경우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 이원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 소속이 된다.

현재 단일 지배구조로 노동이사가 기업의 경영이사회 소속이 되는 나라는 그리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4개국이고 다른 15개국은 이원적이거나 선택적이다.

이사회에서 노동이사의 구성 비율도 다양하다. 독일의 경우 종업원 2000명 이상(광산·철강 산업 등은 1000명이상)은 2분의 1까지이고, 일반적으로는 최저 1명 또는 이사회의 3분의 1까지다.

독일은 노동이사제를 가장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51년 종업원 1000명 이상의 광산, 철강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1976년에 2000명 이상 민간기업으로 도입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종업원 500인 이상이 일하는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3년에 공공 부문에서 먼저 도입한 후, 2013년에는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1972년에 100인 이상 기업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으며, 1976년에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해 현재까지 25인 이상 모든 기업에서 노동이사를 선임케 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권리 인정 여부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장치가 각각 다르다.

◆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진행 중

전문가들 사이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높은 수준의 작업장 민주주의로 갈등비용 저감과 함께 경영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력의 제고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주주이익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를 이해당사자 중심으로 이행하면서 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 국가들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인더스트리 올(ALL) 유럽노동조합의 아린 꾸숑 정책자문관은 "노동자의 참여는 기본권"이라며 "유럽공동체헌장(1989년)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뿐만 아니라 2001년 유럽주식회사법(SE법), 2019년 회사법 패키지 등을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노동이사제에 대한 계량연구 결과도 기업 회계 신뢰도와 기업 성과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는 반면 고용 동향과 주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와 해당 기업의 생산성이나 기업 혁신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있는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 유럽 노동이사제에 관한 연구보고서(European Board-Leve; Employee Representation, 2018)의 7개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2016년 2년간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노동이사의 영향력은 슬로베니아(64%), 스웨덴(36.8%), 독일(35.6%), 덴마크(34.1%), 노르웨이(26.4%), 헝가리(23.0%) 프랑스(20.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향력이 없다는 응답은 덴마크(50.0%), 프랑스(47.8%), 스웨덴(46.8%) 순이었다. 이들 3개 국가는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없다는 의견 비중이 더 높았다.

일반경영 측면에서 영향력은 헝가리(62.7%), 독일(61.2%), 슬로베니아(59.5%), 노르웨이(55.9%0, 덴마크(46.5%), 스웨덴(44.0%) 등 4개 국가가 50%이상으로 나타났다.

꾸숑 정책자문관은 "구조조정 등 장기 전략적인 의사 결정에서 노동이사가 다소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노동자가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책임도 공동으로 지는 셈"이라고 노동이사제의 장점을 평가했다.

반면 독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실질적 집행기구인 경영이사회와 견제 위주의 감독이사회로 나뉘어 있고 감독이사회는 '감독'역할만 수행하기에 실제로는 노동이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독일의 '한스 뵈클러 재단'은 2020년 4월 '공동결정 제도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공동결정 제도는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구멍을 메우기 위한 조치가 없으면 공동결정 제도의 함몰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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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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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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