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생활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규 사업대상자를 오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모집하고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청 2022.01.10 mmspress@newspim.com |
2012년부터 시작한 신혼 및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보증금 3000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만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 지원대상이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제주도 건축지적과에서 방문 접수 받는다.
제주도는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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