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7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두 경찰관의 소청이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라며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 답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이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사 후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A 전 경위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C(48)씨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것을 보고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경위와 B 순경을 각각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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