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 확대 및 이에 따른 불편사항 개선 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6일 도에 따르면 극심한 도심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는 그 해법으로 지난 2007년 2월 1일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처음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1월 1일부터 도 전역에 걸쳐 전 차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제주도청 2022.01.06 mmspress@newspim.com |
우선 차고지 사전 신청 범위를 종전의 신차 구매시에서 중고차 이전 등록 시까지 확대했으며, 차고지 확보기간 연장기간을 종전 30일 이내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가능 사유를 명시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외 대상을 저소득층 소형화물자동차 1대로 제한함으로써 명의도용 등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설주차장 및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14일 국토부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전용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용이하도록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하는 조치를 돕는 부속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또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설치돼 노후화와 차량규격과 맞지 않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에 대해서도 철거시 종전의 2단식 기계식주차장치만이 아닌 모든 기계식 주차장치로 확대해 부설주차장 확보기준을 2분의 1범위까지 완화했다.
도는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화된 미활용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를 유도해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도민불편 및 주차난 해소,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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