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정비에 나선다.
6일 군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지역내 노후 공동주택, 단독주택, 빈집 등을 정비한다.
노후주택 정비. [사진=뉴스핌DB] |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정비에 3억 원의 예산을 투입된다.
지원범위는 총 사업비가 2000만 원 미만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며 그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를 지원, 최고한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독주택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12개소에 대해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 곳당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투명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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