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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공수처 통신조회 우려…"과한 자료 제공 개선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0:00

전기통신사업법 통신자료 제공절차 개선 촉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요청이 논란인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6일 낸 성명서에서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단체 회원 등 120명 통신자료를 사업자에게 요청해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은 사찰이라며 강력 반발한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을 통신조회한 것과 관련해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 사찰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 기관 등이 정보 수집 목적으로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반드시 수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하고 적절한 통제 절차도 관련 법률에 마련해 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09.13 mironj19@newspim.com

이어 "2014년 통신자료 제공 제도는 정보 주체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사후통지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며 "2016년에는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 사례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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