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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매입약정 4만3400가구 공급...전용 85㎡ 이하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0:53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4:15

2022 매입약정 매입 사전 공고...수시로 접수
서울 9963가구 등 수도권 2만7010가구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약정으로 전국에 4만34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지난해 12월 31일에 2022년도 매입약정 사업계획과 주택매입 기준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과 함께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LH에서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에 있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를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역별로 계획된 물량은 ▲서울 9963가구 ▲경기 8581가구 ▲인천 8466가구 등 수도권에 2만7010가구를 포함해 총 4만3400가구다.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재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은 매입 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퇴직 직원과 가족의 주택 매입도 제한한다. 청탁 등 부정 행위로 LH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가 매도(중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일로부터 10년간 매입이 금지된다.

LH는 지속적으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수시로 주택매입 접수를 시행하며 민간사업자의 매입약정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금융권을 통해 매입약정 맞춤형 보증·대출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매입약정 실적을 보유한 민간 사업자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우선순위를 준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최대한 확보하고 임대료 부담이 낮은 전세형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해 전월세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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