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올해 최저임금 5.1%↑..."찔끔 올랐다" vs "지금도 많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3:2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5.1% 오르면서 알바생과 업주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알바생은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하는 반면 업주는 '너무 올랐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이다.

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이었고, 올해는 이보다 5.1% 상승한 9160원으로 책정됐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과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해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이에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대체로 반기면서도 너무 적게 올랐다고 아쉬워했다. 

취업준비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8) 씨는 "지금 받는 돈으로 월세랑 생활비 쓰기도 부족하다"며 "부모님한테 도움 받기도 죄송하고 대출을 받기엔 무섭다"고 했다. 그는 "취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막한 심정"이라고 한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생활가능한 임금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김한솔(29) 씨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아닌 건 일단 다행이지만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건 아쉽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 최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취업을 해서 과거 최저임금 받던 때를 잊게 돼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이 많다고 토로했다.

직원 3명을 두고 한식집을 운영하는 강모(28) 씨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직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다"며 "가게 운영이 확실히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소희(26) 씨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어 편하게 일하는데 바쁜 곳과 임금이 같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저희 가게는 규모도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는다"며 "지금 최저임금으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최근에 소상공인 지원금 나와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취업자 증가율을 마이너스 요인으로 계산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며 "정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을 비교하면 6% 넘게 올려야 하는데 올해 인상률은 거기에 못 미쳐 아쉽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인상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 게 사실"이라며 "업종 별로 차등화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하며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지난 2018년 16.4%, 2019년 10.9% 올렸다. 2020년과 지난해 각각 2.9%, 1.5%였던 인상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국 공약이었던 1만원에는 못 미쳤다.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에 그쳤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치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