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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세 번째 합법 판단…변협, 정당성 잃은 징계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1:27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4일 첫 기자간담회
"불법 플랫폼 주장 계속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합법 판단을 받았다며 회원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서비스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내용과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로톡 광고 이미지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2022.01.04 shl22@newspim.com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2015년과 2017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울변회와 대한변협은 2020년 11월 사실상 똑같은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저희를 14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로톡이 사건수임과 무관한 합법적인 광고비만 받았고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법률사무가 아닌 리걸테크 기업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결론지었다"며 "로톡이 합법 서비스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대표는 "로톡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법 플랫폼이라는 판단을 받지 않았고 법무부도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변협은 저희를 불법이라고 단정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로톡은 불법 플랫폼이라는 전제 하에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한 것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변협은 로톡을 불법 서비스로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잃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간 이후 공연히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향후 로톡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로앤컴퍼니는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가장 많은 IT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접목한 다양한 리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IT기술을 활용해 변호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법률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변협과도 대화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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