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10:02

어업관리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물고기를 바다 등에서 잡는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이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 어업관리도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와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 신고어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구 생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 관리 강화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를 강화되고,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종·업종별로 연간으로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이 추진된다.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장치 등도 추가로 마련된다.

해수부는 폐어구에 따른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 피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폐어구 처리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어구생산업, 판매업'을 신설하고, 어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3년간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 보존해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와 수산자원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어구의 판매량, 판매장소 등도 제한된다.

어구마다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가 법제화되며 수중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구의 재질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폐어구의 효과적인 수거·폐기를 위해 금어기 등을 활용, 일정기간 특정해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부설된 어구를 일제회수한 뒤 해당 해역을 집중정화하는 '어구일제회수제'도 도입된다.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천재지변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해당 어구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어업 재편

어업이 총허용어획량제도 기반으로 재편된다. 시·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의 어획량 제한을 기반으로 어구·어법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된다. 해역·지역별로 다양한 어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에 일정 부분 자율성이 부여된다.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범위도 늘린다. 총허용어획량제도 중심 어업관리를 위해서는 어획량, 어획물의 종류 등 관련 데이터의 고도화가 필요한데, 기존 연·근해 29개 업종에 구획어업 12개 업종과 어획물운반업이 보고대상에 추가된다.

어업인들을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신고어업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전국단위 기업형 신고어업'이 방지된다.

2수산자원조사원들이 위판장에서 TAC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자료=해양수산부] 2022.01.04 fair77@newspim.com

신고어업은 영세한 지역민의 생업을 위해 지역에서 어획강도가 낮은 소규모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지만, 지역을 옮겨가면서 신고어업자를 고용해 기업형으로 조업하는 변칙 사례가 발생되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신고어업의 요건에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면허·허가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영을 지배받는 것을 금지한다.

신고어업 관련 어업분쟁을 방지하거나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어업 관련 제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법 시행일(2023년 1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어업인 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을 갖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