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내년 1월부터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금액 등을 상품권·물품으로 지급한 유통업체에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을 상향해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시행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31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기존 3억원 이상~5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상~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기존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기존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강화했다.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를 넘더라도 '과징금 감액 없이는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과징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되었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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