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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기출탈취 원천봉쇄…비밀유지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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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 의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시 감액 대금 청구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자가 보낸 목적물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6개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했다. 

아울러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보낸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요 제·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 등 2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해야 한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 결정에 공급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ㅍ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돼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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