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농업인·장기영농인 혜택 마련
내년 1분기 시행…우대상품 1월 도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0 dragon@newspim.com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현실, 국회나 언론 등에서 농업인 지원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령 인하 요구,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55세), 만65세∼ 69세 가입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가입연령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drag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