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30일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계획된 보복 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당시 출동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A씨 가족은 이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우발적 살인미수가 아니라 계획된 보복 범죄"라며 "경찰은 어이없는 실수로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고소장에서 사건 당일 2차례의 신고 중 첫 신고 때 사건 피의자 D(48)씨가 흉기로 출입문을 따려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흉기가 손상되자 인근 마트에서 새것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B 전 경위가 D씨와 만났을 때 그가 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던 만큼 제대로 상황을 살폈다면 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 가족은 B 전 경위가 첫 신고 당시 동료 경찰관이 A씨의 딸로부터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직접 누르는 모습을 보았다며 흉기 난동이 벌어졌을 그를 비롯, 2명이 경찰관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몰라 현장 합류가 늦었다는 것은 거짓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씨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거나 다치게 한(살인미수) 혐의로 D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 아내는 D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뇌사 상태이며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B 전 경위와 C 전 순경을 해임하고 이상길 전 논현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 모두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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