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등…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 씨가 이들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 판단한 웅동학원에 대한 업무상배임미수죄와 범인 도피죄 일부, 항소심에서 추가 적용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가압류 등기 관련 1, 2차 공사 도급 계약서는 허위로 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양수금 청구 소송에도 전혀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에 따라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양도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채권이 있다고 해도 사무국장 지위에 있는 자가 웅동학원의 신임을 져버린 것은 배임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의 부작위에 대한 웅동학원의 구체적 손해 발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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