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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고용부,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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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고용부 소관 3개 법령안 의결
2개 직종 추가…학생연구자 산재 적용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통폐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또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기존보다 더 많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12개 직종에 대해 차례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이들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내용을 그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

어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설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정부가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해 지급됐다면 이 경우 100%를 적용해 지급된다.

예컨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최대 월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2개월 사용한다면 1개월째엔 부모 각각 월 200만원을 받았다가 2개월째에 월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할 경우 1개월째에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째에 월 250만원, 3개월째엔 월 300만원을 받게 된다.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첫 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부모가 모두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3+3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거나 2021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지만 내년까지 기간이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인상된다. 앞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4개월~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최대 150만원이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적용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정성 확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도 0.2%p 인상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구직급여를 포함한 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근로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6에서 1000분의 18로 상향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현행 1000분의 14에서 1000분의 16로 올라간다.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할증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 보험료를 할인해줬다. 다만 이 경우 원청이 하청에 산재 보험료를 전가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은 대기업이 과도하게 보험료 할인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자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해 할인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 대학원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재학생·휴학생·수료생·졸업생 포함

앞으로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 수료생, 상위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학생 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월 보수액에 대학‧연구기관이 적용받는 산재보험료율(0.7%)을 곱해 산정하기로 했다. 대학과 연구기관은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 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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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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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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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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