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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내년에 교육분야 특별법 개정 첫 걸음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0:02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02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출범 10년을 맞아 내년에 세종시특별법 교육 분야 내용의 개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새해에는 보육‧교육‧청소년 관련 특례 사항을 발굴해 입법과정을 거치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 머릿돌 2021.12.28 goongeen@newspim.com

이날 최 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 기반 구축과 안정화에 힘을 쏟아왔다"며 "앞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과 '자치'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최 교육감의 발언을 종합 분석해보면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육자치에 대해 지금보다 강한 어조로 정부와 정치권 및 교육 당국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관내 초등학교 1학년 314학급에 처음 적용하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에 대해서도 상급 학년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최 교육감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새해에 다시 설명하겠다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비전 실현과 교육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정부의 청렴도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온 것에 대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엔 청렴한 세종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내년엔 자체 청렴도 평가를 추진해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 노력과 관심을 높이고 업무지시 공정성, 예산집행 투명성, 조직문화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전체 등교를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많은 학생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방학 동안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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