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플랫폼창동61 방만한 예산집행, 불공정 운영 등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1:15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1:15

이례적 신속 추진, 예산편성 등 사전절차 미이행
자문기구가 전권 행사, 연구용역에 위탁업체 선정도
방만한 예산집행 및 불공정한 운영 수사의뢰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플랫폼창동61(플랫폼61)' 사업 조사결과 사전절차부터 공사과정, 민간위탁업체 선정‧운영 등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예산진행 및 불공정 운영에 대해 별도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플랫폼61 관계부서와 사업대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당시 업무 담당자의 신분상 조치와 제도 개선 요구사항 등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랫폼61은 61개의 컨테이너박스로 구성된 문화예술 공간으로 2016년 4월 개관해 2022년 8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공간이다. 입찰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는 음악공연과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시설물 내 공간 대관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5년 2월 발표한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구상안의 핵심인 '서울아레나' 개장에 앞서 창동‧상계 일대의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고 문화 소외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개선하는 마중물로 기획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플랫폼61은 마중물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결정이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개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예산 관련 규정과 절차 미준수 ▲사업비 증액 결정과 공사비 과다 증액 ▲위탁업체 선정의 불공정성 ▲불필요한 중간지원조직(기획운영위원회) 운영 ▲방만한 예산 지출과 입주단체 선정의 불공정성 ▲사업대행사인 SH공사의 지도‧감독 미실시 등이다.

첫째, 개관 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기 위해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예산 편성‧검증을 위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이는 예산 절차를 규정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

둘째,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2배 가량(41억원→81억원) 증가했다.

사전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물 용도 수정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통상 17개월→8개월)하기 위해 공정별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대신 가(假)물량 예측에 의존해서 비용을 책정한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액됐다는 설명이다.

셋째, 민간위탁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성도 확인됐다.

1기(2016년4월~2017년1월)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플랫폼61 사업 추진에 앞서 수의계약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창동 박스파크 기획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민간업체가 운영을 맡고 공공기관이 지도‧감독하는 통상적인 민간위탁 방식과 달리 법적근거도 없는 '기획운영위원회'라는 중간지원조직이 전권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기획운영위원회는 단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입주업체 선정, 대관, 전시 등 모든 사업에 관여했으며 연간 운영계획, 예산계획 등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위탁업체는 변경돼도 기획운영위원회는 계속 존치돼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위원들이 교체되는 동안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계속 연임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다섯째, 위탁업체는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입주단체(입주뮤지션)를 선정할 때도 공정한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위탁업체는 사업비 회계처리 능력이 부족했고 위탁 교부액보다 초과 지출(9억5000만원→15억5000만원)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량 분석이나 산출내역 없이 사업비를 방만하게 집행했다. 계약서 서류는 매우 부실하고 검증조차 불가능했다.

시는 행정조사의 한계상 회계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건에 대해서는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래 방침서, 견적서, 검수 조서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업체 3곳과 채용 부정이 의심되는 3건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할 SH공사가 위수탁협의서에 규정된 지도점검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조사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통보하고 한 달 간의 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조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형래 조사담당관은 "향후 다른 민간위탁 사업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