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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보호] 핵심기술 보유기관·전문인력 DB 구축…유출 차단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2:00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소부장 추가 지정
일몰제 시행…보유기관 M&A 심사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날로 교묘해지는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과 핵심인력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선순환 구조를 확립을 추진한다. 인력을 통한 기술유출이 날로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인력의 보호와 국내 선순환은 기술보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경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3 fedor01@newspim.com

이에 정부는 핵심인력의 이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보유기관이 요청(해당인력 동의)한 핵심인력을 DB화해 출입국 모니터링 등 이직관리를 강화하고 향후 법제화해 관리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핵심인력관리를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정부지원을 확대해 장기재직과 국내 재취업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확대해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이 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해외 인수·합병(M&A), 보호조치 등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업의 무허가 수출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해외 M&A 유형을 반영하고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보안과제 지정확대, 방산 기술보호 인증제도 도입 등 R&D 수행단계별 보안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추진한다. 민간기업·기술을 대상으로 정부가 운영중인 사이버보안 관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간 위협정보 사전 공유를 통해 사이버위협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하는 등 중요 민간기업의 사이버보안 자생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사이버안보(보안) 관련 법률 제정,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컨설팅과 사이버보안 매뉴얼 보급,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 사이버안보 기반을 보강한다.

이 밖에도 범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술유출 조사·수사 단계별 산업부 등 정부부처와 정보수사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보호 협의체 운영 등 범부처 기술안보 협조체계를 통해 정책환류 기능을 보강한다.

미국·유럽연합(EU)등 기술선진국과 기술보호·투자심사·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은 산업부·중기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기술 보호전략 및 추진과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2.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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