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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은행도 플랫폼 사업 허용...빅테크 감독체계 도입

기사입력 : 2021년12월22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12월22일 14:05

은행-계열사 정보 공유 허용...핀테크사 투자 확대
빅테크발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이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은행과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나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도 개선된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계열 금융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 감독체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금융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금융권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은행의 경우 플랫폼사업 등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미지=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12.22 yrchoi@newspim.com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은행권의 종합금융앱(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현을 위해 정보공유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은행의 계열사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 행위를 고객 동의 하에 허용하는 등 명확화한다. 또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개선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이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다. AI 활용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업권별·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마련하고 금융회사 등의 AI 활용 인프라(데이터 라이브러리 및 테스트베드)를 만든다.

데이터 결합 수요증가,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에 대응해 데이터 결합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의 효율적인 결합·활용 등을 위해 샘플링 데이터 결합제도를 도입하고 데이터 결합시 편의성을 높이도록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추진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금융사와 빅테크사 사이의 공정경쟁을 강화한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빅테크의 금융 진출,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해 빅테크발(發) 잠재리스크 점검 및 감독‧관리방안을 검토한다.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영위형태별로 리스크 기반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빅테크그룹에 대해선 내·외부 리스크전이 차단을 위한 빅테크그룹 감독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또 금융회사 위험관리‧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빅테크발 제3자리스크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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