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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강화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0:58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 포함해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는 부족하다"며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확대하고 임대료 분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손실보상 보완·피해지원이 먼저다'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12.20 kimkim@newspim.com

참여연대는 "정부는 백신접종률 제고에만 집중하며 5차 대유행에 대비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지난달 1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를 시행하면서 한 달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병상확보, 의료인력 확충, 중소상인 보호대책 등 그 어떤 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대형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재택치료 원칙 등 무책임한 대책만 고수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폭증하자 방역 책임을 일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중소상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병상확보와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을 7월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적용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매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액 도출 과정에서도 근거 없는 손실인정률 80% 규정을 폐기하고 100%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임대료 관련 차임감액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대책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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