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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유자 종부세 구제방안 나온다..."1주택자와 같은 공제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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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제외...종부세 10배 증가
상속 지분 해석 방식·명의 놓고 논란 지속

[서울=뉴스핌] 김성수 박우진 기자 = #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0배나 넘게 나왔다. A씨 부모님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공동 소유로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A씨가 이를 분할 상속받은 탓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50% 지분은 A씨와 어머니·누나·형 4명에게 각각 12.5%씩 상속됐다. 이로인해 A씨는 종부세 1주택자 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주택상속으로 종부세가 대폭 늘어난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사실에 공동명의로 상속주택을 받은 1주택자들은 오히려 10배 이상의 세액이 징수돼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 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세부담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세율은 1주택자인데 세금폭탄" 상속주택 소유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논의

17일 국회에 따르면 상속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자에게 세율 뿐 아니라 고령자·장기보유·기본공제 혜택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구분해 1주택자와 같은 세율과 공제혜택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기존 1주택자들이 상속주택이 생길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상속을 받았다가 세부담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달아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종부세법에서는 상속주택을 공동 소유한 경우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1주택자의 세율(0.6~3%)이 적용된다.

하지만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기본 공제는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령자 공제는 최대 40%(만 70세 이상), 보유기간별 공제 최대 50%(15년 이상)를 합쳐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상속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기본 공제 역시 다주택자로 간주돼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줄어든다.

◆ 1주택자 상속주택 생기면 종부세 10배까지 늘어나

공동 소유의 상속주택이 생겨도 공제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종부세는 최대 10배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을 16년 소유한 만 66세의 1주택자가 경기도 소재 아파트 지분 16.7%를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농특세) 합계액은 959만8638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주택이 없는 경우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93만6950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당 소유자는 고령자공제 30%와 장기보유공제 50%를 합해 80%의 공제를 받으며 은마아파트 2021년 공시가격은 17억200만원, 상속받은 경기도 아파트는 2021년 공시가격이 6억2520만원이라고 가정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16.7%이며 공시가격도 지분율만큼 적용돼 6억2520만원의 16.7%는 1억440만원이다. 종부세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1주택자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공제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세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책정하면 주택 소유자는 기존주택과 상속주택에 대해 각각 1주택자의 세율과 공제혜택이 적용돼 상속주택을 받기 전과 비슷한 수준의 보유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우 팀장은 "주택마다 공시가격과 종부세가 천차만별이어서 세액에는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고령 장기보유자들의 경우에는 공제혜택 적용폭이 커서 종부세 차이도 크게 나게 된다"고 말했다.

◆ "위장이혼까지 고려"...상속 지분 해석·명의 놓고 이어지는 종부세 논란

종부세에 관한 논란은 상속 지분 해석 방식에 대한 법과 유권해석을 놓고도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세부담을 줄이고자 위장이혼까지 거론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상속 지분에 대해 종부세 시행령 해석을 강화해 과세 대상 상속 비율 기준을 높이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를들어 부모가 공동소유한 주택을 자녀 여러 명이 상속받을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전체 주택에서 비율이 아니라 사망자인 부모가 1명에게 지급한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자녀 3명이 사망자 지분 50%를 3분의 1씩 상속받는데 이렇게 되면 자녀 1명의 지분율은 16.7%다. 하지만 기재부 방식을 적용하면 사망자가 자녀에게 3분의 1씩 증여하는 것이어서 자녀 1명당 지분율은 33.3%가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의 주택 상속지분이 종부세 합산 및 중과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통상 지분율은 자산의 전체 가치에서 각 소유자가 차지한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기재부 해석대로면 각 자녀가 상속받은 지분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 세무사는 "상속 지분에 대한 기재부의 해석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지분율을 이처럼 확장해석한 경우는 유권해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부 사이에 단독·공동명의 방식 차이로 인한 종부세 차이가 크게 나타나면서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장이혼까지 언급되고 있다.

특히 노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어 급등한 종부세를 부담하기는 어렵지만 고령·장기 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종부세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상속·결혼제도까지 뒤흔들고 있다며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법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과 달리 오히려 납세자간 공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회유지의 근간이 되는 상속제도나 결혼제도 마저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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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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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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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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