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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좌초] 결혼식·돌잔치 몇명까지? '알쏭달쏭' 거리두기 강화 Q&A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4:05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4:05

18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강화 적용
사적모임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인
각종 시설 따라 영업제한 밤 9시·10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긴급 방역조치 강화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적용된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 동안은 필수행사 이외 불승인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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