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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 관련 과도한 사업주 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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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시사점' 발표
"중대재해법 시행되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 없을 것"
예방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 법제도 개선 모색 필요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산업안전 관련 사업주 처벌 국제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경총은 조사 배경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사업주(경영자) 처벌(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주요 외국과의 사업주 처벌수위(법정형) 비교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안전정책과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경총]

조사대상 국가로는 안전선진국으로 알려진 유럽, 아시아, 북미 등 12개 국가를 선정했다. 조사내용은 ▲산업안전 관련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노동법상 사업주 처벌규정(법정형)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를 가진 국가들(영국, 호주, 캐나다)의 실태를 파악 ▲처벌강화 입법에 따른 산재감소 효과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망자 없는) 시 처벌수위는 징역형을 두고 있는 국가들은 최대가 1년, 금전벌(벌금 또는 과태료)은 최대 3400만원으로 한국(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모두 낮았다. 징역형 규정이 없거나(독일, 프랑스 등)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가(미국, 독일)도 있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형은 3년 이하, 벌금은 대체로 1000만원 내외(영국, 프랑스 제외)로 한국보다 낮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아닌 형법으로만 책임(업무상과실치사죄)을 묻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일본, 오스트리아로 파악됐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뿐이었다. 미국은 가중 처벌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만불(2300만원) 이하'로 우리나라(10년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낮았다.

영국,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으나, 한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원청에게 전적으로 묻고 있었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사망자 발생 시 기업에 대한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경영자 개인 처벌을 포함해 훨씬 강한 제재규정을 도입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과실치사법 제정국가로 알려져 있으나, 별도의 특벌법을 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산안법과 형법을 통해 산재사망 기업과 사업주를 처벌하고 있었다.

영국·호주·캐나다와 한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입법이 산재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 후 사고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

경총은 "한국은 조사대상 국가 중 안전·보건 조치 위반, 사망자 발생 시(반복 사망 포함) 사업주 처벌 수위가 가장 높았다"며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범위도 주요 선진국들과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외실태를 살펴본 결과,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과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처벌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사고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너무 처벌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감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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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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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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