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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추진에 급매물 확산 기대 ↑..."중과폐지 등 추가대책도 필요"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34

세부담에 양도세 중과 유예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증가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당분간 거래시장 '개점휴업' 불가피
제고주택 시장 활성화 위해 중과폐지 등 전향적 완화책 필요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 추진을 예고하면서 공급부족에 시달리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까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시사해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수정, 보완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과도한 세금에 시장에 나오지 못했던 매물이 단기간에 늘면서 집값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선후보, 종부세·양도세 완화 한목소리...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듯

13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매물 기근현상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감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을 고수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궤도 수정에 틀어갔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안에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히 면제하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끝내면 4분의 1만,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현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수정할 것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폭탄론'과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후보간 공약대로 정책이 추진된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가 추가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가 더해져 최고 75%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중과가 유예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내는 양도세를 최대 수억원 줄일 수 있다. 2주택자를 10년 이상 보유한 A씨가 17억원(매입가 1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처분할 경우 중과를 적용한 세금이 4억원 정도다. 중과를 피한다면 양도세는 2억4200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 고가 아파트이고 시세차익이 클수록 세금 차이가 더 커진다. 윤 후보가 내세운 50% 인하가 추진되면 A씨의 양도세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일단 양도세 중과가 완화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종부세 부담과 향후 주택시장 불안에도 집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꼽힌다.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늘면 거래시장도 한결 숨통이 트일 공산이 크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세제가 완화되면 시장에 처분하려는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변수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물량 확대에 따른 급매물 증가로 집값 안정화에 어느 정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택시장 '개점휴업' 불가피..."전향적 규제 완화해야 효과적" 지적도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당장 시행되지 않는 만큼 시장 주택거래 찬바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유례가 시행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로 수억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보니 당장 매물을 처분하기 보다는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유예되고 내년 종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지면 단기간에 시장에 매물이 많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 부동산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황준선 인턴기자>

반포동 반포역 인근 A공인중개소 대표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져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중 집을 처분하고 싶어하는 집주인이 꽤 된다"며 "내년분 종부세 회피 수요까지 집 처분에 나서면 현재보다는 공급문제가 한결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포동 반포자이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약 9000만원을 부담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가 1억원을 웃돈다.

더욱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예 시간이 충분치 않으면 매물을 처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으면 실수요자에 매도하기가 어렵다. 통상적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보다 싸게 거래되는데 집주인이 이를 수용해 긴급하게 처분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유예보다는 중과를 폐지하고 다양한 완화책이 나와야 실질적인 매물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도 필요하지만 폐지 등 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공급확대 이외엔 주택시장 안정화를 모색할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제고주택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정책이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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