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13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2021.12.13 kingazak1@newspim.com |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업단지와 농축산어업 입지제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구성했다.
안기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모두발언에서 "8개 시·군의 지역별 현안 논의와 함께 경기도의회 차원의 결의서 채택,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 및 정책 반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道 수자원본부로부터 8개 시·군의 지역별 현황, 문제점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 대한 특별위원회 차원의 건의사항 구체화와 道 수자원본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는 위원 16명(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명, 시대전환 1명)으로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2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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