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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경찰권 남용 줄어"…우려는 '기우'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3:14

"경찰권 소극적 행사로 국민 위협받아"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통제 수준 높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의 형사 책임 감면 도입을 놓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경찰권 남용을 우려하며 반발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우'라고 재반박했다. 경찰권 남용은 줄었으며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경찰 공권력 남용이나 한계 초월한 법 집행으로 인권 침해된 사례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적거나 사회적 문제가 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 인권 침해에서 이제는 경찰권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즉시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국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피해가 커지는 등 국민 비판과 질타를 받는 사례가 일어난다"며 "이제는 경찰권 행사에서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까 깊이있게 고민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월 9일 부천원미경찰서 계남지구대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했다. [사진=경찰청] 2021.12.09 ace@newspim.com

최근 인천 논현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요구됐다. 경찰청과 국회는 이를 위해 경찰의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공권력 남용 등을 우려하며 반발한다. 법무부는 신중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 청장은 "행안위의 감면 규정 기본 취지 틀은 유지하되 법무부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남용,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문 수정을 진행 중"이라며 "경찰청도 적극적으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권력에 대한 시민사회 감시와 통제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고 경찰이나 검찰, 교정 기관 등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감시 통제 개선할 수 있도록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도 있다"며 경찰권 남용은 기우라고 거듭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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