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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적극 보호" vs. "공권력 남용"…경찰 면책규정 도입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07:00

경찰 내부 환영…"범인 제압 못하면 국민이 피해"
반대 여론도 다수…"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성준 기자 = 최근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관 현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면책 규정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 직무 수행을 위해 면책 규정이 필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반면 경찰 권한 강화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많아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장 출동했다가 피소…매 맞는 경찰관 양산

면책 규정의 부재는 경찰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추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소되는 경찰관은 해마다 수십 명씩 발생한다. 주취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에 따른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범죄 현장에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이른바 '매 맞는 경찰'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찰관은 2015년 이후 5년간 2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경찰 면책 규정 도입은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관은 강윤성 자택까지 방문하고도 영장이 없어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후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면서도 "법 개정안에 공감대가 있는데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며 첫발을 막 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면책 규정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 소속 모 경찰관은 "현재 규정이 4단계로 돼 있는데 매우 다양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면책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을 강하게 보고 경찰을 무서워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며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면 경찰뿐 아니라 국민도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 직원은 "지구대에서 근무했었는데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테이저건이 있지만 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적극적 현장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경찰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휴대장비 및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은 가능하면 안 쏘는 게 낫지만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므로 명확해야 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은 한 명이 총을 겨누고 검문을 하는데, 국내에서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다"며 "발포 여부를 떠나서 (기준 완화 시) 일반인이 총기를 무서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반대 여론 여전…공권력 남용 우려

그러나 경찰 내부 목소리와 달리 면책 규정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수많은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25일 기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총 1만3202건으로 조사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안에는 1만395건,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안에는 144건, 임호선 민주당 의원 안에는 124건, 이병훈 민주당 의원 안에는 99건 등이다. 면책 규정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민 김모 씨는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최모 씨는 "경찰관이 전자발찌 훼손범을 잡으려 남의 토지, 집, 차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과잉 공무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경우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김모 씨는 "취지와 다르게 무고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권한 강화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최모 씨 역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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