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대전하수처리장 민간투자 사업이 기재부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대전시] 2021.12.13 gyun507@newspim.com |
대전시는 13일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투심의'는 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20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대상이다. 이번 심의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KDI 관계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민투심의' 통과로 대전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하게 된다.
총사업비 7214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기존 원촌동 하수처리장과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103번지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그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2016년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2019년 통과했다. 같은 해 대전 시의회 동의를 받고 2020년 9월'제3자 제안공고' 후 지난 1월 (가칭)대전엔바이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공사비와 운영비, 수익률 등 사업시행 조건과 실시협약(안)에 대한 협상을 올해 8월 마무리하고 11월 'PIMAC'에 의뢰한 협상결과의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종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10년 이상 진행해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앞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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