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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반경 40km→50km 확대…서울역·삼성역·세종시청 등 중심지 추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1:44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1:44

국토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 마련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 지정도 가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한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확대돼 건설지역이 늘어나게 된다. 권역별 중심지에서 40km 이내였던 거리 기준을 10km 늘리고,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세종시청 등을 권역별 지점으로 추가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당 통행시간과 표정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해 광역철도 거리 기준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에서 50km 이내로 확대한다.

권역별 중심지점도 늘어난다. 서울시청, 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은 인천시청과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을 추가했다. 대전권에서는 세종시청을 추가했다.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교통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외부위원회의 심이를 거쳐 지정될 수 있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 교통문제 해결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은 거리, 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돼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점을 감안해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권 광역철도 신규사업을 11개 반영하고, 이 중 권역별 1개씩 5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사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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