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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시행…최대 2000만원 보장

기사입력 : 2021년12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2일 11:18

DB손해보험컨소시엄 1년간 운용
만16세 이상 서울 거주 배달라이더 배송중 사고보장
별도가입 절차 없고 타보험과 중복보장 가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배달노동자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0시부터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 상해, 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보장기간은 2021년 12월 13일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24시까지다. 서울시는 민간보험운용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10일 계약을 완료한바 있다.

별도로 가입할 필요 없이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앱을 통해 이륜차 또는 도보로 배달업무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추가)보장돼 수혜의 폭을 넓혔다

보장범위는 ▲상해사망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 등을 보장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하고 사고가 발생시 배달라이더 청구에 의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효성 있는 보장안 마련을 위해 간편한 증빙으로 신청이 편리하고 많은 사람이 수급할 수 있는 항목의 보장금액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항목은 최소화 하는 등 수차례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보험금 신청은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전용콜센터(02-3486-7924)나 카카오톡채널(#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라이더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달이륜차 부착용 콜센터 스티커를 플랫폼업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지만 가입률 여전히 낮아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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