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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회발 오미크론 확산에…시민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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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의 한 교회에서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터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일각에선 교회발 집단감염이 또다시 현실화하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집단감염 발생 장소가 다양한데도 유독 교회에만 비난이 집중되는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도 있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는 3명 늘어 누적 63명으로 집계됐다. 3명 모두 지역사회 감염 환자다. 지난달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오미크론 감염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를 중심으로 이들이 소속된 인천 미추홀구 교회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국내 첫 감염자가 다닌 인천의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4일 오후 시설 내 첫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가 폐쇄돼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 교회의 코로나19 관련 확진자는 전날 6명이 추가돼 모두 17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확진자 6명은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확진자로도 분류돼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뒤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 귀국 다음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지난 1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택시를 탓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항에서 부부를 태우고 자택까지 이동한 A씨가 밀접접촉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사회로 전파된 모양새다.

시민들 사이에선 교회발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천지 교회와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29) 씨는 "목사 부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신천지 교회가 떠올랐다"면서 "그리고 그때도 첫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데자뷰 같다"며 혀를 찼다.

강남 소재 교회에 다닌다는 조모(38) 씨는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는데, 꼭 대면 예배만 참석하는 교인들이 있더라"며 "이전 교회발 집단감염은 규모가 이번처럼 크지 않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강모(44) 씨는 "도대체 몇 번짼지 모르겠다. 교회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많고 규모가 크니 자꾸 거론되는거 아니겠냐"면서 "종교를 믿는건 자유라 생각하고 존중하지만 코로나 종식까지 대면 예배를 강제로라도 막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선 오미크론 감염 원인을 교회로만 한정지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회 이외 장소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데 유독 비난이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최모(35) 씨는 "2차 접종까지 마치고 위드코로나일 때 해외에 나간건데, 무조건 목사 부부의 잘못이라고 손가락질 하는건 잘못됐다고 본다"면서 "시장이나 다른 장소에서도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유독 교회가 부각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성당에 다니는 김모(31) 씨는 "성당이나 절 등 다른 종교시설도 많은데 유독 교회에만 비난이 집중된다는 느낌이 있긴 하다"면서 "오히려 직장이나 식당가에서 더 바짝 붙어앉고 출퇴근시 밀착접촉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혐오는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학원강사로 일하는 이서원(40) 씨는 "예전처럼 교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보거나 음식물 섭취를 한다면 비난받는게 마땅하지만, 지금은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일정 간격 띄어앉고 실내선 음식물 섭취도 안하고 있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혐오하면서 백화점이나 유흥주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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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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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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