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부평구의 횡단보도에서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내 횡단보도.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2021.12.09 hjk01@newspim.com |
A씨는 전날 오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교차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 B(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A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학생을 정말 못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못 봤습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