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심사대에 올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해 관할을 검토한 뒤 전날 서울 경찰청으로 하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직속 수사부서인 금융범죄수사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를 진행해 수사의뢰된 위법 사실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권 대표 등은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포인트 형태로 선불 전자지급 수단을 발행,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입건된 권강현(64) 이사는 실제 머지플러스 사업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구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회원을 100만명 넘게 모집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하자 기습적으로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도 축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출국금지 조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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