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 정기국회 통과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소집한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과 사회적경제 기본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 지난달 '민생 개혁 입법추진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소위 차원의 추가 논의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도입 될 경우 공공기관 방만 운영과 민간기업 또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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