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채권 파킹 거래는 불법"…펀드매니저들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금으로 증권사 손실보전
"투자일임계약 위반해 투자자에 손해…업무상 배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기관투자자 몰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parking) 거래'를 하면서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에게는 벌금 27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여원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채권 중개 업무를 담당한 증권사 브로커 6명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자산운용사에서 채권 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A 씨와 B 씨는 2012년 2월 경부터 증권사 브로커들과 공모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은 재산으로 채권 파킹 거래를 해 왔다.

채권 파킹은 증권사 브로커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지시에 따라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 계정에 보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펀드매니저가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하는 거래를 말한다. 채권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이자율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브로커가 상호 정산하기로 하는 일종의 '장부 외 거래'로 불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은 2013년 5월 경 이자율 인상으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파킹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증권사에 손실이 누적되자 기관투자자 재산으로 증권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는 손익이전 거래를 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5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이 한 채권 파킹 거래는 기관투자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재산 운용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로 투자자에게는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증권사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인다"며 이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펀드매니저로서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계약을 위반한 채권 파킹 거래를 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거래를 감춰가며 투자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00만여원을 명령했다. 또 B 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들의 채권 파킹 거래로 인한 손익이전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기소 전에는 채권 파킹 거래 자체가 처벌받은 예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경각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사용자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