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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시행 1년…국내 부가통신사업자 '5강 1약' 재편될까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2:00

트래픽 발생 사업자 규제 가이드라인 공개
내년 의무사업자 중 1개 정도 변경될 수도
규제 대상이지만 트래픽 강자로도 손꼽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내 인터넷 서비스 강자가 5강 1약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지 시선이 집중된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품질 유지를 의무화하는 일명 넷플릭스법이 지난해 시행됐다. 서비스 장애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이나 의무 대상에 꼽힌다면 트래픽양에 비례해 업계 대표주자라는 타이틀도 함께 따라 붙을 수 있다는 데서 관련업계는 대상자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지난해 12월 10일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이 국내 이동통신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이다.

전년도 말 기준 3개월간의 국내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8일 의무 대상자로 구글 LL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현 메타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요건에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는 기술적 조치뿐만 아니라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 응답 채널 확보 및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의무 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수치)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의무 대상자는 트래픽 강자로도 꼽힌다. 

부가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 이상까지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용자가 영상 이용을 해야만 관련 트래픽에 도달하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서비스는 이같은 트래픽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배달 플랫폼 강자인 배달의 민족 역시 트래픽에서 의무 대상사업자 지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귀띔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다음달께 재선정되는 의무 대상 사업자 명단에 시선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5강 1약 체제로 6개 사업자가 지정된 상태이나 업계에서는 트래픽 조건에서 턱걸이로 올라선 콘텐츠웨이브나 최근 상승기류를 보이는 티빙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용자 수만 보면 절대적인 지정 요건이라고 볼 수 있으나 트래픽은 총량 대비 상대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대상 사업자는 꼭 6개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과기부는 8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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