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규제 거버넌스 후퇴' 주장
참여연대 등 토론회 반대 기자회견도 열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현재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중복규제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장 밖에서는 플랫폼 기업이 공정거래를 가로막는다며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후원으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학자와 변호사들이 "기존 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라며 온플법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서울 강남구 현대타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왼쪽부터)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 정신동 강릉원주대 교수, 안정민 한림대 교수, 서종민 연세대 교수, 정연아 위어드바이드 대표변호사,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2021.12.06 hwjin@newspim.com |
플랫폼 업계를 연구하는 학자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두 개의 규제법안(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라인플랫폼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성급하게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정연아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정부가 과징금 부과 사례도 있고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령으로 충분히 규제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는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 순위가 많이 바뀐다. 서비스 고착화가 이뤄져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지원팀장(변호사)은 "업권의 우려에 충분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당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진행된 발제에서 '온플법 수정대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기획·예산·관리 등 모든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돼있다"며 협력적, 발전적 갈등 해결도 부족하다. 이것을 전담하는 전담 기능이 없다보니 이런 상황으로는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두주자로 나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사들이 온플법 제정을 저지하려한다며 토론회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양흥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성명서에서 "600만 자영업자와 600만 자영업 영역 소속 노동자들은 플랫폼사의 희생양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할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라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불공정약관, 알고리즘 조작 등을 금지하는 온플법을 플랫폼 기업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 주장하는 혁신의 다른 이름이 불공정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적반하장식 입법 방해를 중단하고 국회는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진현우 인턴기자 = 6일 '온라인플랫폼법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장 밖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사진 가운데)가 토론회 개최 반대와 온플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21.12.06 hwj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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