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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자금 횡령'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5년 추가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5:10

관계사 자금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 추가기소
"피해 규모 크고 변제 안돼…범행 인정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가 옵티머스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 등 관계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김 대표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해 김 대표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상장폐지 결정 후 자본금 증대가 필요한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과 자금 총 234억원을 인출했고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6억5000만원을 교부했다"며 "납입가장 및 횡령 금액의 규모와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시스템즈 계좌를 일부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9억원을 횡령해 피해 규모가 크고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덕파워웨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 화성산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도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은 별건 사기범행에 수반된 측면이 있고 (횡령한 자금은)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인 윤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시스템즈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29억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같은 해 5월 경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를 인수한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10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펀드 자금과 회사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내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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