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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인가 취소...과태료 1.1억 부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7:11

옵티머스 펀드는 가교운용사로 이관 예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소하고 과태료 부과, 임직원 징계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갖고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등 조치사항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또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옵티머스가 다수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했다. 옵티머스 임원에 대해서는 위법사유에 따라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 43개에 대해서는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가교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리커버리)으로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리커버리는 옵티머스 펀드를 인계받아 이를 운용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펀드 관리․운용의 공백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옵티머스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영업 전부정지,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 선임 등을 결정했다.

이 기간 옵티머스 판매사들은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가교운용사 리커버리를 설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옵티머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를 선임했고 향후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특히 리커버리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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