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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김재현 대표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8:48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8:48

4조원대 벌금·1조원대 추징금도 구형
1심서 징역 25년·벌금 5억원 등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3526억원 및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는 징역 10년을 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윤 변호사, 송씨에게 각각 3조원대의 벌금과 1조원대의 추징금을, 유 고문에 대해서는 2800억원 상당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 18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과 이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및 허위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유 고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송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와 대한시스템즈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내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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