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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3:55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호테우해변. 2021.12.01 mmspress@newspim.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일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주도는 이 기간동안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자제, 사업장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영농폐기물 등 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 및 구역 지정 등이다.

특히 도는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황사 집중발생 시기인 내년 3월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집중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과학장비(이동측정차량,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를 활용한 비대면 지도점검 및 민간감시원과 연계한 민·관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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