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이 자택에서 쓰러져 부상당한 것을 두고 "팬 것 같다"고 언급한 만화가 윤서인 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음달 1일 윤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오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윤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 씨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자택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지난 9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암만 봐도 팬 것 같다"며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날에도 자신의 SNS에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라며 "본인이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고 적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윤 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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