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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우체국본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단체협약 체결하라"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3:21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3:21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우체국 택배노동자들이 우정단체협약 체결 지연을 규탄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민주우체국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1월27일 단체협약 체결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민주우체국본부)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29 min72@newspim.com

민주우체국본부 노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체결하는 우정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제도가 시행된 이후 단 한차례도 논란 없이 지나간 적이 없다"며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의무 해태와 불합리한 조항체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우체국본부 노조는 "전국우정노조는 집행부·담당자 교체·교섭참여노조의 문제제기 등 각종 핑계를 만들며 사용자·교섭참여노조 모두와의 대화에 소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복수노조법과 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조에게 방패가 돼 지위를 유지하며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우체국본부 노조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휴식시간 및 유급휴가 확대와 집배원들의 점심시간 업무대기시간 인정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요구안을 제출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특히 노조별로 차별해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섭참여노조에게는 단체협약 적용시점을 근거로 노조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지만, 교섭대표노조에게는 시점을 현재시점으로 적용해 2개의 사무실을 먼저 지급했다"며 "차별적인 적용과 의도적 단체협약 체결 지연은 교섭참여노조에 대한 탄압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우체국본부 노조는 "오늘부로 올바른 단체협약이 체결 될 때까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교섭대표노조는 차라리 교섭권을 반납하고, 교섭대표노조와 함께 단체협약 체결 지연에 동조하는 사용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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