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2일부터 3주간 불법하도급을 단속한다
- 공공기관 10곳과 현장 275곳에 130명 이상 투입했다
- 신고포상금 확대와 자진시정 감경도 함께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고 현장 연계 파파라치 적극 활용…포상금도 과징금 30%까지 상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다음주부터 연말까지 3주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130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하고 '파파라치'(밀고) 신고제까지 도입하는 강도 높은 불법하도급 단속이 이뤄진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일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의 주재로 충북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키로 한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강도높은 불법 하도급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현장 중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 되거나 신고된 현장 총 275개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이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기간 공공기관과 대규모 합동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 연계를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 및 제3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곧바로 현장점검을 실시, 처분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고 시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키로 했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최대 30% 이내)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이번 집중단속 기간동안 불법하도급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 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즉시 적용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부실공사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설현장에 불법하도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