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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5:33

국회 과방위, 김의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가 보고서 보내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내달 2일가지 송부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2월 2일(목)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의철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1.22 leehs@newspim.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과방위는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 직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다시 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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